아직 3월이지만 시간은 어찌나 빠르게 흘러가는지요. 아직 두 달 정도 남아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5월이 되어있을 것 같아요. 5월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목차
저는 연말 정산, 종합소득세 무슨 신고 들어가는 말은 일단 겁부터 나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처럼 겁내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납부 기한과 신고 대상자, 신고 제외 대상자, 환급금까지 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1. 종합소득세 뜻, 납부기간
종합소득세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이 지난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신청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다니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지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가지 소득을 합쳐서 말하는 것으로 사업(근로자), 근로, 이자, 배당, 기타,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라고 해요.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원 납세자, 영세자영업자 분들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 재난지원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직권 연장 대상인데요.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한다고 해요.
신청방법 : 홈택스>로그인>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연장"검색> 기한 연장 신청
2. 헷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는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가 대상자인데요. 혹시 나도 신고 대상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예를 들어 적어봅니다. 최근 5년간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있었다. 프리랜서로 수입이 있었다. 또는 부업이나 외주로 부수입이 있었던 분들, 배당이나 이자 등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신 분들, 퇴사하거나 이직하시면서 소득처가 달라진 분들, 8.8% 또는 3.3% 원천징수 지급을 받은 적인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급여로 받을 거예요. 이러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자이고, 직장인이면서 다른 부수입을 통해 사업소득이 생긴 분들도 연말정산과는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해요. 그리고 퇴사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다면 기존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데 중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공제 자료는 제출할 수 없으며 기본 공제만 된다고 하네요. 퇴사 또는 이직자의 경우 기본 공제만 이루어지는데 보험비나 의료비 및 지출 비용에 대한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에 따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3.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및 환급금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어서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발생 수입이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신고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해요.
- 환급금은 본래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미리 더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환급금이 생겨요. 이러한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소득이 발생했던 다음 해의 5월 한 달간 신청하는데요. 5월 신고를 완료한 후 6월 중에 관할세무서에서 환급금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해 혜택을 받기 힘들고 대출받는 것도 제한이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가산세를 부가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 잊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로 해요
여기까지 저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보너스로 환급금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적어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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