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재취업 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업 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은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합니다. 이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대상자가 대기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 따라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주고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돕는 제도라고 해요.
2. 청구시점 및 방법, 그리고 제출서류
- 다시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간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 다시 말해 고용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그리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 지급) 합니다.
- 신청 방법으로는 위 사진처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 제출 서류
①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②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준비는 근로자와 똑같고, 사업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2개월간 매출 증빙
내역 등 사업을 개시하고 영위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④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3. 주의사항 알아두기
-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은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해요.
- 구직급여를 받기 전, 퇴직한 회사로부터 재고용된다던가 그와 관련 있는 사업주에게 다시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했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 다시 재취업한 날이나 본인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조기 재취업수당이 무엇인지 신청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적은 것 같은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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