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및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동안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 또는 마음 상담,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청년 니즈에 맞추어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것을 청년수당이라고 해요. 이러한 청년수당 지원 가능한 대상자와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어야 하며, 연령은 만 19세 ~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이어야 해요. 그리고 소득요건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별도로 제출 시에만 인정한다고 하네요.
-신청 제외 대상
① 2017년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은 제외.
② 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 제외.
③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는 제외.
④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⑤ 주 30시간 초과,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
⑥ 동일 기간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사람도 제외.
신청 제외 대상을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 신청하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9일(목요일)부터 2023년 3월 16일(목요일)까지이니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 증명서와 재학 증명서 제출해야 하며, 선택사항으로 근로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3. 유의사항
구직활동 또는 진료 탐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을 자제하시고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안되며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아요(제한 업종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그리고 개인 재산 축척 용도로는 사용을 제한해요.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금,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등에 제한을 한다고 하네요. 청년수당은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해외 결제는 불가하다니 참고하세요.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로 가셔서 상세사항 등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고, 청년수당 신청 기간이 짧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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