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나 부상, 자연재해 그리고 회사에서의 실직, 폐업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긴급 복지 지원제도입니다.
목차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긴급 복지 지원 제도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에게는 질병이나 사고, 폐업, 실직, 자연재해나 부상 등 뜻하지도 않았던 예상밖에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긴급 상황이 오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긴급 지원이란 앞에서 말한 뜻하지 않던 일들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위기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같이 거주를 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위기 상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를 「긴급복지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할 경우, 주거비, 연료비, 의료비 그리고 생계비까지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해요. 힘든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129로 바로 연락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 긴급 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자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지원 대상자
- 긴급 복지지원법에 따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학대당하거나 방임, 유기되는 사람, 부상이나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해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건물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 힘든 경우,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등 몇 가지만 적어보았습니다.
- 국내에서 현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과 혼인을 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나 천재지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직계존비속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자라고 하네요.
상세사항은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긴급 복지 지원제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 2023년 지원 내용 기준
의료비 300만 원 한도로 지원
생계비 1인 가구 기준으로 62만 원 지원
주거비 대도시 1인 기준으로 월 39만 원 한도로 지원
그 밖에 연료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전기 요금 등 지원
- 신청 방법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긴급복지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지역 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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