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자금 융자 중에 소액 생계비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자금과 임금을 체납하지 못하고 미룬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인데요.
목차
오늘은 소액 생계비 신청대상과,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소액 생계비 신청 대상 및 융자 한도와 조건
- 신청 대상 : 융자를 신청한 날 현재 소속 그리고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근로자 혹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이어야 해요.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는 45일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건설기계종사자 등)일 경우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상에 작업일수가 45일 이상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융자 조건 : 소득이 줄어든 달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의 3개월과는 중복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들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즉, 월 소득 그리고 매출이 융자신청하기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에 조건이 되며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 휴업 등 근로자 자신이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 이유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음에 따라서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 융자 한도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2. 소액 생계비 융자 조건과 보증 방법 및 증빙서류
- 융자 조건 : 연리 1.5%이며,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단, 거치기간 그리고 상환기간은 변경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하고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보증 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하면 됩니다.
- 증빙 서류
3. 소액 생계비 신청기한과 신청 제한 및 접수처
- 융자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 제한 :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이미 융자를 받은 사람, 규정 제20조에 의해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보증이 어려우며 대출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온라인 신청은 근로 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메뉴로 가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신청 가능하세요.
-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 안정자금 융자 중 소액 생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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