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의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으로 적발되어, 현재 정부에서 4월 2일까지 주키니 호박을 반품해 준다고 하는데요. 혹시 국내산 돼지 호박을 구입했다면 시일이 지나기 전에 꼭 반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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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은 애호박과는 틀린 것인데요. 애호박보다는 크고 더 길며 통통해서 돼지 호박이라고도 불러요. 된장찌개나 계란을 지단으로 풀어 주키니 호박을 잘라 퐁당 빠뜨린 후 기름에 전으로 부쳐서 반찬으로도 자주 먹던 식품인데요. 이 주키니 호박 국내산 중 호박 일부 종자에서 미승인 LMO가 확인되었다고 해요. 말도 어려운 LMO는 대체 뭘까요?
1. 주키니 호박에서 확인된 LMO란?
LMO란?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뜻해요, 다시 말해 형광 물고기와 같이 번식과 생식을 할 수 있는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합니다. 국립종자원에서 121종의 주키니 호박과 126종 애호박 종자 전체에 대해서 LMO 검사를 한 결과 2종의 주키니 호박에서 LMO로 확인되었다고 해요. 발견된 주키니 호박 종자는 미국에서 승인받은 종자를 수입해서 국내의 검역 절차 등을 하지 않고 품종개량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네요.
2. 주키니 호박 반품시기 놓치지 마세요.
3월 29일(수요일)부터 4월 2일(일요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장소나, 가까운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반품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키니 호박을 농산물 시장에서 구매한 식자재 업체는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하시길 당부하고, 소매상이나 소비자는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반품, 보상받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에서 반품·보상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가지고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요. 영수증만 들고 있는 것은 보상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보상 기간 내에 반품을 해야 보상이 되며, 4월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되는 주키니 호박이 농가에서 출하되어 반품할 수 없다고 하니 꼭 4월 2일까지 주키니 호박을 보관하고 반품해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3. 주키니 호박 보상 기준 및 반품 보상 방법
- 구매 영수증을 잃어버리고 없는 경우에는 주키니 호박 1개당 1.000원 보상
- 주키니 호박 현품이 있어야만 반품이 가능!
- 만약 현품이 없거나 호박이 상했거나 무른 경우에도 보상 가능, 단 상했거나 무른 경우에는 각 1개로 취급하여 보상
- 절단된 주키니도 호박은 보상은 가능하지만 50% 이상일 경우만 보상 가능
- 조리로 사용된 주키니 호박은 주키니 호박이 주재료(주키니 호박나물, 주키니 호박볶음 등)로 사용된 경우 반품 가능하며 꼭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보상 가능
※ 단호박이나 애호박의 경우는 반품 대상이 아니고, 만약 반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음식품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하시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반품, 보상 기한인 4월 2일까지 꼭 반품해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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