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법에 나와있기로 보통 실업급여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신 퇴사도 있다고 해요.
목차
오늘은 사람들이 의외로 잘 알지 못하는 자진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1. 자진 퇴사 실업급여 수령 조건
※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실업으로 인한 실업자의 생계로 인한 불안을 극복,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원활하게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를 말해요.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 조건
■ 일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자신이 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업 상태이어야 해요.
■ 퇴사 전 18개월 동안(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는 24개월), 6개월 이상(주 5일 근로자인 경우는 7개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 본인 스스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위에서 말한 네 가지가 자진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인데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 중 자신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자진 퇴사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 대상자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자진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신/출산/육아, 질병, 회사의 귀책사유, 정년, 통근 곤란 등, 이러한 사유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2.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자진 퇴사 : 육아(임신, 출산)를 하기 위해서 휴직 혹은 휴가를 요청했지만, 근무하는 회사에서 허락해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필요한 서류로는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양가의 부모님들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 권고사직으로 인한 자진 퇴사 : 자신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은 맞지만,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이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필요한 서류로는 퇴직 증명서, 근로계약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 계약만료/정년으로 인한 자진 퇴사 : 계약직으로 취업한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근로자 본인이 거부했다면 수령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필요한 서류로는 퇴직 증명서, 근로계약서
● 질병으로 인한 지진 퇴사 :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을 하거나 또는 가족의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간호를 해야 하는데 다니는 회사에서 휴직 또는 휴가를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필요한 서류로는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근로 계약서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 법에서 정해진 회사의 책임 또는 잘못으로 인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필요한 서류에는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그리고 메신저 캡처, 녹취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진 퇴사 : 결혼으로 인한 이사,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그리고 회사의 사업장 이전 등은 근로자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하철/택시/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걸려야 통근 곤란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혹은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처본, 퇴직 증명서
● 정년으로 인한 자진 퇴사 : 만 60세가 되면, 다니던 회사로부터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에는 퇴직 증명서, 근로 계약서
지금까지 자진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들에 대해서 적어보았는데요.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 실업급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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