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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drawingAnn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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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23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청년들이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저축하게 되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을 다음 달 5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저소득층에 있는 청년들이라면 꼭 알아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후 최대 720만 원에서 1,440만 원 +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건이 맞으신다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놓치지 마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썸네일

 

1. 지원 대상 

 

아래의 연령, 가구소득, 소득기준,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ˇ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ˇ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에 있으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ˇ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준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인 경우에는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30만 원 정액 매칭해 줍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통장유지,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ˇ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가입자가 가입당시에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말하고,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에는 매월 10만 원이 적립됩니다

ˇ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에 생계, 의료수급가구,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를 모두 벗어난 경우에는 최대 72      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 본인이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본인 저축액의 월 10만 원 이상 납    입시에는 월 20만 원 적립된다고 합니다. 단, 인턴이나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 본인이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 또는 지속 시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    상 납입 시에는 월 15만 원 이내 적립된다고 하고, 내일키움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기 시까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3년간은 근로활동 역시 지속해야 하고 10시간의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의 경우: 2023년 5월 1일 월요일 ~ 2023년 5월 26일 금요일이며 신청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하고 아래를 참고하세요

ˇ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 1,6

ˇ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 2,7

ˇ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 3,8

ˇ 목요일(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 4,9

ˇ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 2023년 5월 2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서류(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또는 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 재산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⑦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를 복지로 신청 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저소득층에 있는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을 잘 알아보신 후 조건에 맞으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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