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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월부터 바뀌는 수급자격요건

by drawingAnn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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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조금 바뀐다고 하는데요. 퇴사하시는 분들이나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워낙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부에서는 깐깐하게 조건을 바꾼다고 하네요. 

 

 

목차

1.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및 인정 범위

2.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강화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임금이나 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나 재취업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업 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수급자 외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48개 지방관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 31일 3개월 동안 해외 체류 기간, 병역 의무복무기간, 간이대지급금 근무기간 중복자들을 대상으로 1차로 연계정보 조사 > 부정수급 농후 시 >2차로 출석 및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부정수급자 606명, 부정수급액 총 14억 5천만 원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겨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썸네일

 

1.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및 인정 범위

 

지금까지는 전체 실업인정 기간이 4주 1회 주기로 아였고 전체 실업인정 기간은 자유 선택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는데요. 5월부터는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누어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수급자: 1차에서 4차까지 실업 인정일은 4주에 1번, 5차 실업 인정일에서 만료일까지는 4주에 2번, 재취업 인정 범위는 1차는 집체교육, 2차에서 4차는 선택 가능하며 구직 활동 1번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으로 하여 5년간 3번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하는데요. 이 기준이 강화되어 최대 50%까지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수급 횟수가 3번째는 10%, 4번째 25%, 5번째 40%, 6번째 50%까지 감액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도 강화되는 건데요. 이제부터 반복일 경우에는 적게 받게 된다니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부터 3차는  4주에 1번, 4차는 실업 인정일에서 만료일까지 4주 최소 2번까지 구직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봉사활동이나 학원 수강도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안되고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됩니다. 최고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던 사람이 계속 반복 수급을 한다면 9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210일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1차에서 4차 실업 인정일은 4주에 1번, 5차에서 7차 실업 인정일은 4주에 2번 8차 실업 인정일은 만료일까지 매주 1번 구직활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에 1번이며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한다고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강화 

 

회사원
출처:Unsplash

 

5월부터는 출석 즉 대면으로 전환되는데요. 1차나 4차에는 실업 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되고 5차에서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했을 시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나오지 않거나 취업 거부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바뀌는 것은 지금까지는 워크넷에서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요. 입사지원 횟수를 늘리게 되면 재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이제부터는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개월 이상 지나야 받을 수 있다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실업급여 하한액이 감액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5월부터 바뀌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네요. 올해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발표한다고 합니다. 

 

5월부터 깐깐하게 바뀌는 부분 꼭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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