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고, 반려동물 소유자 역시 개 물림 사고 예방이나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의무가 강화되며 학대받는 아이들의 구조나 보호 조치에 관한 여건이 개선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오늘 밝혔습니다.
목차
1.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 사항 및 불법 영업 처벌 강화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 또는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자들의 준수 사항, 불법영업 처벌들이 개정 법려에 따라서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소유자 역시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내일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 영업 처벌 강화
반려동물의 수입, 판매, 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무허가나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나 무등록 영업장이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는데도 영업을 계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영업 8종 중 전시, 미용, 운송, 위탁관리는 종전의 등록제를 유지하지만 생산, 수입, 판매, 장묘는 처벌이 강화되어 허가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무허가나 무등록은 벌금 5백만 원 이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무등록의 경우는 1년 그리고 1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기존의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이나 제재가 영업정지뿐이었지만 질병이나 '노화가 있는 동물을 유기 또는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준수 사항을 위반하게 될 때는 벌금, 과태료가 병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12개월령 미만 개, 고양이는 교배나 출산 금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ˇ 2개월 미만의 개나 고양이는 판매를 금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ˇ 노화 또는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나 폐기 목적 거래 금지: 3백만 원 이하 과태료
반려동물을 생산, 수입 그리고 판매하는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ˇ 매월 취급한 반려견 등록 대상 동물은 거래내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신고
ˇ 반려견(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에 판매
2.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강화
개 물림 사고 예방이나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의 의무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가슴 줄이나 목줄이 아닌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게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주택, 준주택 경우 2개월 이상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련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그리고 기숙사나 다중 생활 시절,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공용공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핏불테리어,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스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의 경우 출입 금지 지역이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반려견 소유자가 해야 할 일은 반려동물을 줄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에는 그 줄의 길이가 2m 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 장기간 기르는 것은 안되고 반려동물이 있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먼 곳에 있다면 반려동물의 위생이나 건강을 수시로 관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이나 요양, 병역 복무, 태풍이나 수해, 지진 등으로 인해서 주택이 파손되거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나 그 밖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등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3. 동물의 구조, 보호 조치를 위한 여건 개선
학대받은 동물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구조한 후, 그 동물의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의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다시 반환받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인적 사항, 동물등록정보, 동물의 양육 계획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네요. 또한 동물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제도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를 참고하여 적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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