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도에 달라진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적어볼까 해요.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목차
1. 2023년 자녀장려금 바뀐 점
부부 소득 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자녀장려금이라고 해요. 요즘 들어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출산 또는 양육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지고 있어요. 2015년도에 처음 시행된 자녀장려금 또한 이런 흐름에 따라 지원이 점점 확대되었어요. 이러한 자녀장려금 지원폭이 올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커졌다고 하네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① 지원금액 : 지금까지에 비해 10%가량 오른 금액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행) 1인당 70만 원 / (개정) 1인당 80만 원 이라고 하네요.
② 지원기준 : 재산 요건은 직전 기준, 2억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가구 요건 추가 확인 필요)이라고 해요.
더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2.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근로 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해 준다고 해요.
-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 없음 dlf, 홀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한다고 하네요.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요건에 맞으면 누구나 지원금을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홈택스, QR코드, 전화 신청 등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기도 하고,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돼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이고, 전년도 귀속분은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올해 상반기분은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 이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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