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건강검진 무료 대상자라면 우편물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우편물을 받기 전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고 쉽게 적어보려고 해요. 올해 대상자인지 잘 체크하셔서 미리미리 검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
1.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또는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당되면, 2년마다 1회 시행하고 있어요.
올해는 홀수 연도라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들이 대상이 되네요
예를 들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3, 5, 7, 9인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셔서 화살표로 표시한 곳을 눌리고
로그인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비사무직 분들은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건강검진 검사 항목
건강검진 검사 항목으로 공통으로 하는 검사 항목에는
구강 검진, 흉부방사선촬영, 공복 혈당,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 구체 여과율 (e-GFR) 검사가 있는데
공통으로 하는 일반 검사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검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연령별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남자는 24세 이상, 여자는 40세 이상인 분들은 4년 주기마다
이상 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를 해요
또, B형간염 검사 (40세, 보균자 또는 면역자는 제외된다), 치면 세균 막 검사(40세), 골다공증 검사(55~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 30, 40, 50, 60, 70세인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실시),
생활습관 평가(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66, 70, 80세),
인지 기능장애 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실시)를 해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클릭해 더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3. 국가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 하루 전날은 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하시고,
검진 당일 날 아침은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물론 물도 안돼요. 일체 음식을 드시지 말아야 해요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것이 좋고, 오후로 넘어가 검진받으실 분은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검사 전에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하셔야 해요.
올해도 건강검진 잘 챙겨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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