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건1 실업급여, 5월부터 바뀌는 수급자격요건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조금 바뀐다고 하는데요. 퇴사하시는 분들이나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워낙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부에서는 깐깐하게 조건을 바꾼다고 하네요. 목차 1.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및 인정 범위 2.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강화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임금이나 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나 재취업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업 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수급자 외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48개 지방관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 31일 3개월 동안 해외 체류 기간, 병역 의무복무기간, .. 2023.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