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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심

퇴사 후에 꼭 챙겨야 할 것들 알아보기!

by drawingAnn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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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꼭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퇴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변화면서,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퇴사할 때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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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퇴직금

2. 놓친 연말정산 환급금

3. 국민연금

4. 건강보험

5. 실업급여

 

이미 퇴사를 한 퇴사자 또는 지금 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퇴사 준비자들을 위해서 놓치면 본인 손해인 퇴사하면서 챙겨야 할 것들 중에는 퇴직금, 놓친 연말정산 환급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퇴직금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인데요. 퇴사를 하게 될 때는 퇴직금이라는 돈이 발생하게 되죠. 자신이 근무했던 사업장에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 조건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해야 했으며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이어야 하고, 지급 금액 및 기한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자신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한 후에 약 한 달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퇴직금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는 처리받을 수 있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체 시에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위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2. 놓친 연말정산 환급금

원칙적으로 퇴사할 때는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이 때는 기본적인 공제사항만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나 의료비 및 지출 비용에 대해서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해서 따로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다음 달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니 잊지 마시고 소득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관심] -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기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연금을 지원하는데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를 말해요.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회사에서 반액 납부를 해주는데요.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반액이 아닌 전액을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부담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 납부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방법

또는,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에서 75%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건강보험

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부담이 되는데요. 이러한 건강보험료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거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에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네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되는데요. 재산과 연동이 되면 너무 부담이 되죠. 예전 직장 보험료보다 저렴할 경우는 일정기간 동안 옛날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해요. 단, 퇴직 후 최초 지역 건보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내 자진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하는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경우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하기 전 직장 다닐 때 부담했던 수준 정도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의하실 수 있어요. 

 

5.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신청가능 합니다. 하지만 통근 곤란, 임신/출산/육아, 질병/정년, 계약만료,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로부터의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법에 나와있기로 보통 실업급여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cup-oftea.com

 

 

오늘은 여기까지만 적어볼게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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