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할점1 반려동물 영업자나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변경 사항! 반려동물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고, 반려동물 소유자 역시 개 물림 사고 예방이나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의무가 강화되며 학대받는 아이들의 구조나 보호 조치에 관한 여건이 개선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오늘 밝혔습니다. 목차 1.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 사항 및 불법 영업 처벌 강화 2.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강화 3. 동물의 구조, 보호 조치를 위한 여건 개선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 또는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자들의 준수 사항, 불법영업 처벌들이 개정 법려에 따라서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소유자 역시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내일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 2023. 4. 26. 이전 1 다음